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4조(평생학습협의회)
-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11조(실무협의회회)
기능
평생학습협의회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5조)
-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2장제4조)
-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구성
평생학습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증평군수
- 위원 - 증평군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미래기획실장
- 위원 -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
회의운영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임기
2년 (연임 가능)
※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