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검색결과 18,374건
반탄정구장, 증평테니스장 사용중지 알림(수정)
반탄정구장, 증평테니스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휴장 일정을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가. 반탄테니스장(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25-2) 나. 증평테니스장(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649-45) 2.
소식/참여 > 군정소식 > 공지사항
2024-02-15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내
군민여러분들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증평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올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참여 > 주민참여예산 > 연간 운영현황 공개
2023-10-20
2024년 제3회 도안면 주민총회 결과 공고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증평군 도안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7조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도안면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1부. 끝.
2024-09-30
증평군보 제898호 주요내용 고시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공고 ○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 증평소식 > 증평군보
경비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4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1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학습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소개 > 조례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시 군 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11조(실무협의회회) 기능 평생학습협의회 (증평군평생학습조례제5조)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 소개 >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증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단위에 설치된 주민 공동체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4921
팩스 : 043-835-4909
직급 : 체육시설운영팀장
설명 : ○ 체육시설운영팀 업무 총괄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4922
팩스 : 043-835-49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체육시설 민간위탁 업무 ○ 체육시설 운영관련 업무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4924
팩스 : 043-835-49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4923
팩스 : 043-835-49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3661
팩스 : 043-835-49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생활체육공원 시설 안전 방호 및 점검 운영지원 ○ 체육시설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부서명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전화번호 : 043-835-4926
팩스 : 043-835-4909
직급 : 주무관
설명 : ○ 보강천체육공원 및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공공체육시설 안전 방호 및 점검·운영 지원 ○ 체육시설운영팀 근로자 작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