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공고
- 윤지영 | | 043-835-3686
- 조회 : 1857
- 등록일 : 2014-01-29
2014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공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을 위하여 2014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체)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14. 2. 14까지
4. 신청방법 : 증평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신청서 등 작성․제출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표준진단표, 3. 역량조사표 4. 소득조사표
5. 대상자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 신청서를 제출한 ’14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
* 자세한 사항은 강소농홈페이지(http://www.rda.go.kr/strong)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증평군농업기술센터(☎835-36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을 위하여 2014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체)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2.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3. 접수기한 : 2014. 2. 14까지
4. 신청방법 : 증평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신청서 등 작성․제출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표준진단표, 3. 역량조사표 4. 소득조사표
5. 대상자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강소농 기본교육 필수 수료
* 교육 미수료자는 강소농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유의
❍ 신청서를 제출한 ’14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수료자
* 자세한 사항은 강소농홈페이지(http://www.rda.go.kr/strong)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증평군농업기술센터(☎835-36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