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검역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계획 알림
- 오병로 | | 043-835-3692
- 조회 : 1488
- 등록일 : 2011-02-17
대만 위생서(식품약물관리국)에서 한국산 사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검출사례가 발생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현행 통상검사(20% 샘플링검사)를 전수검사(100%)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신선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신선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