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탁도 초과 알림
- 상하수도사업소 | 오광기 | 043-835-4083
- 조회 : 856
- 등록일 : 2022-01-28
2022년 1월 2차(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탁도 항목이 초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