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김경애 | | 043-835-4094
- 조회 : 2375
- 등록일 : 2014-04-30
울산광역시 안전건설과-12681(2014.04.28.)호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군 홍페이지에 올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14. 4.29.~ 5. 23.(24일간)
나. 검토서식 : 붙임참조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14. 4.29.~ 5. 23.(24일간)
나. 검토서식 : 붙임참조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