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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 조성민
  • 기타
  • 870
  • 2013-07-23
증평군의회(의장 박석규)는 24일 제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증평보도자료실참조]

「증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여성 관련 법령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실현하는데 필요한 증평군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해, 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공공부분에서의 성평등 참여 촉진, 증평군 성평등백서 발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지원사항,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사무의 위탁 및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존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폐지와 이에 따른 종전의 관련 위원회 및 기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증평군 성평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양윤경 83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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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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