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지침변경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399
- 등록일 : 2018-02-03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사업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지침에 해당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13.(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대상자 및 자격요건
· 당초 : 축산업허가(등록)한 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변경 :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지원조건
· 당초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 변경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2018.1.1.~지침변경시점까지 이미 완료된 농가에 소급적용 가능)
나. 변경사유
- 기존 무허가(미등록) 축산업 농가에 대해 지원을 통한 법 제도권 진입유도.
-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유지. 끝.
2. 2018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사업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지침에 해당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13.(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대상자 및 자격요건
· 당초 : 축산업허가(등록)한 자 중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변경 :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지원조건
· 당초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 변경 : 사업대상 농가에서 자담으로 측량,설계측정 후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 지원 (2018.1.1.~지침변경시점까지 이미 완료된 농가에 소급적용 가능)
나. 변경사유
- 기존 무허가(미등록) 축산업 농가에 대해 지원을 통한 법 제도권 진입유도.
-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