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사업 신청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482
- 등록일 : 2018-02-03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니,
3.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2018. 2.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12월.
- 사업지원 : 태양광목책기(울타리), 경음기, 방조망 등
- 신청서류 :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지적도, 농지원부
-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40% 자부담)
※ 총시설비가 3,000천원일 경우 1,800천원/ 총시설비가 6,000천원일 경우 3,000천원 지원
붙임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신청서 각 1부. 끝.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니,
3.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2018. 2.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12월.
- 사업지원 : 태양광목책기(울타리), 경음기, 방조망 등
- 신청서류 :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지적도, 농지원부
-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40% 자부담)
※ 총시설비가 3,000천원일 경우 1,800천원/ 총시설비가 6,000천원일 경우 3,000천원 지원
붙임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