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472
- 등록일 : 2018-01-20
1. 주민복지실-4408(2018.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2018년 1월 3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로당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경로당내 급식)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경우 『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부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 1부. 끝.
2. 2018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2018년 1월 30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로당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경로당내 급식)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경우 『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부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