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변경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380
- 등록일 : 2018-01-17
1. 읍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요건 완화 : 전입 전 농업경영을 시작하였을 경우 영농시작일이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나. 구비서류 변경 : 농업종사 관련 자료를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으로 변경
붙임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2.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요건 완화 : 전입 전 농업경영을 시작하였을 경우 영농시작일이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나. 구비서류 변경 : 농업종사 관련 자료를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으로 변경
붙임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