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707
- 등록일 : 2018-01-16
1. 읍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나)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
2.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나)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