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460
- 등록일 : 2018-01-1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 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나. 지원대상
1)「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 일 것
2) 전입세대의 세대주 일 것
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다. 지급기준
1) 세대원 2명 이하인 경우 : 200만원
2) 세대원 3명인 경우 : 300만원
3) 세대원 4명 이상인 경우 : 400만원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종사 관련자료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붙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2. 「2018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 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나. 지원대상
1)「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 일 것
2) 전입세대의 세대주 일 것
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다. 지급기준
1) 세대원 2명 이하인 경우 : 200만원
2) 세대원 3명인 경우 : 300만원
3) 세대원 4명 이상인 경우 : 400만원
라.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종사 관련자료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붙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