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2019년도 사업신청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379
- 등록일 : 2018-01-16
1. 읍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484(2018. 1. 4.)호와 관련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 보전직접지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본 시행지침을 적용한 2019년도 사업(2018년 동계, 2018년 하계) 수요가 있을 시 2018. 3. 23.(금)까지 신청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업인·농업법인
나. 면적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다.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시행지침 및 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
※ 기타 세부사항 등 읍사무소 산업팀(835-3293) 문의. 끝.
2. 농정과-484(2018. 1. 4.)호와 관련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 보전직접지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본 시행지침을 적용한 2019년도 사업(2018년 동계, 2018년 하계) 수요가 있을 시 2018. 3. 23.(금)까지 신청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업인·농업법인
나. 면적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다.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시행지침 및 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
※ 기타 세부사항 등 읍사무소 산업팀(835-3293)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