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알림
- 이혜림 | | 043-835-3265
- 조회 : 637
- 등록일 : 2018-01-16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제공코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1. 8.(월) ~ 2. 14.(수)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1946. 1. 1.부터 ∼ 1998. 12. 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구비서류
1) 공 통 : 신청서, 최신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배우자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최신 건강보험증 사본,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신청인 배우자가
직장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 기타 세부사항 등 읍사무소 산업팀(835-3295) 문의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가 및 문화활동 등을 제공코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1. 8.(월) ~ 2. 14.(수)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1946. 1. 1.부터 ∼ 1998. 12. 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구비서류
1) 공 통 : 신청서, 최신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배우자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신청서, 최신 건강보험증 사본,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신청인 배우자가
직장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 기타 세부사항 등 읍사무소 산업팀(835-3295) 문의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