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등록대상 수요조사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14
- 등록일 : 2017-12-26
1. 읍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43642(2017. 12. 22.)호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 3 제1항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2018. 7. 1. 시행예정)와 관련하여 축산차량 단말기 확보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자
를 조사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7.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등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농장
소유 화물차량)에 이용되는 차량
붙임 수요조사(서식) 1부. 끝.
2. 농정과-43642(2017. 12. 22.)호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 3 제1항 개정에 따른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2018. 7. 1. 시행예정)와 관련하여 축산차량 단말기 확보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자
를 조사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7.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등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농장
소유 화물차량)에 이용되는 차량
붙임 수요조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