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와 가축사육거리제한 내 무허가축사 소유 축산농가 대상 안내문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634
- 등록일 : 2017-12-19
1. 읍 행정에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42813(2017.12.18.)호와 관련하여 주거지로부터 축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리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이 ‘18.3.24.로 종료됩니다.
3.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8.3.25.부터는 주거지로부터 축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리제한이 적용되어
가축사육거리제한 내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 합니다.
4. 이에, 무허가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적법화(가축분뇨배출 시설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적극 홍보(마을방송, sms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 종료 안내문 1부. 끝.
2. 농정과-42813(2017.12.18.)호와 관련하여 주거지로부터 축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리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이 ‘18.3.24.로 종료됩니다.
3.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8.3.25.부터는 주거지로부터 축사가 위치할 수 있는 거리제한이 적용되어
가축사육거리제한 내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 합니다.
4. 이에, 무허가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적법화(가축분뇨배출 시설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적극 홍보(마을방송, sms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기간 종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