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금지행위(불법행위)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1173
- 등록일 : 2017-12-19
1. 읍 행정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하천은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써 그 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내 경작, 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른 금지행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
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하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제방에 경작하는 행위 포함)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98조(과태료)
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가.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
다.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라.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마.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바. 하천의 이용목적에 반하는 행위(야영, 취사, 떡밥의 미끼사용 낚시 등)
사. 불법점용 등(경작, 토지점용, 토지의 굴착, 갈대채취 등) 끝.
2. 하천은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써 그 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내 경작, 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른 금지행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
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하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제방에 경작하는 행위 포함)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98조(과태료)
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가.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
다.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라.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마.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바. 하천의 이용목적에 반하는 행위(야영, 취사, 떡밥의 미끼사용 낚시 등)
사. 불법점용 등(경작, 토지점용, 토지의 굴착, 갈대채취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