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96
- 등록일 : 2017-12-06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적용대상 및 구비서류 1부. 끝.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산지관리법 임시특례 적용대상 및 구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