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3. 대설에 따른 피해현황 파악 및 신고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52
- 등록일 : 2017-11-2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재난대책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1. 23. 대설에 따른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읍사무소 산업팀(835-3294)에
신고하시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재산의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공공시설의 경우 7일간 피해조사 및 NDMS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할 수 있음. 끝.
2. 자연재난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재난대책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1. 23. 대설에 따른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읍사무소 산업팀(835-3294)에
신고하시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재산의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공공시설의 경우 7일간 피해조사 및 NDMS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