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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동물생산업체 제도권 편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45
  • 등록일 : 2017-11-02
1. 농정과-37059(2017. 11. 1.)호와 관련하여 `16년 동물생산업 전수조사(`16. 6. ~ 9.) 이후 미신고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신고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무허가축사·건축법 위반·신고대상 미인지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미신고 동물생산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18. 3. 22.시행)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미허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실정입니다.

3. 이에 미신고 동물생산업체가 해당사항을 인지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18. 3. 21.까지
최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생산업 신고 가이드라인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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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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