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시기 등 개선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7
- 등록일 : 2017-10-12
1. 읍 행정에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34620(2017. 10. 12.)호와 관련하여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시기 등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현 행 개선
가. 신청시기 : 당해연도 1~2월 전년도 11~12월
나. 우선순위 : 농가단위(유기>무농약>일반) 농지단위(유기농지>무농약농지)
다. 지원대상 : 자재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자재 : 친환경인증농가
녹비종자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녹비종자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라. 지원필지 : 사업추진 가능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기타 개선사항
○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녹비종자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병행신청 제한
○ 수단그라스 종자를 조생종·만생종으로 구분하여 공급
※ 2018년 지침 최종확정·통보 시 예외사항 및 일부 변경 가능. 끝.
2. 농정과-34620(2017. 10. 12.)호와 관련하여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시기 등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현 행 개선
가. 신청시기 : 당해연도 1~2월 전년도 11~12월
나. 우선순위 : 농가단위(유기>무농약>일반) 농지단위(유기농지>무농약농지)
다. 지원대상 : 자재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자재 : 친환경인증농가
녹비종자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녹비종자 : 친환경인증·일반농가
라. 지원필지 : 사업추진 가능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기타 개선사항
○ 사업기간 중 인증 유효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녹비종자 신청농지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병행신청 제한
○ 수단그라스 종자를 조생종·만생종으로 구분하여 공급
※ 2018년 지침 최종확정·통보 시 예외사항 및 일부 변경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