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홍보(참여안내) 협조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5
- 등록일 : 2017-09-2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오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7.9.18.~10.13.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02-2080-5575)
* 주소 : (100-707)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끝.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오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7.9.18.~10.13.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02-2080-5575)
* 주소 : (100-707)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