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07
- 등록일 : 2017-09-07
1. 읍 행정에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정과-31089(2017. 9. 5.)호와 관련하여 7월 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17. 11. 30.까지
○ 대출상한 : 농가당 피해면적 X 품목별 2회전 소요 경영비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9.1.기준 1.02%,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및 과수농가는 3년 연장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신청 절차
○ 1차확인(읍) : 피해농가가 피해지번·면적 확인 후 읍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단, 신청 전에 농협에서 융자가능여부 상담 후 신청토록 안내
○ 2차확인(군) : 피해품목별 융자규모 확인 후 대상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융자금신청 : 지역농협
붙임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 1부. 끝.
2. 농정과-31089(2017. 9. 5.)호와 관련하여 7월 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17. 11. 30.까지
○ 대출상한 : 농가당 피해면적 X 품목별 2회전 소요 경영비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9.1.기준 1.02%,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및 과수농가는 3년 연장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신청 절차
○ 1차확인(읍) : 피해농가가 피해지번·면적 확인 후 읍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단, 신청 전에 농협에서 융자가능여부 상담 후 신청토록 안내
○ 2차확인(군) : 피해품목별 융자규모 확인 후 대상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융자금신청 : 지역농협
붙임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