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대상 추가모집 공고 신청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40
- 등록일 : 2017-08-1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 추가모집 공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지원대상 유형별 직거래장터를 운영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665백만원(보조 70%)
❍ 청년농부장터 : 6개소 내외(총 210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도시농부장터 : 2개소 내외(총 70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정례장터 : 11개소 내외(총 385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다. 지원대상 : 각 유형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및 법인
라. 지원조건 :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및 의무 운영규모 준수 등
❍ 10농가 이상 참여, 텐트 10동 운영 및 연 10회 이상 개최
❍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 주관 장터 우선 지원
마. 추진일정 : 공고(7. 31.)→ 접수/aT공사(8. 18.일까지)→ 실사 및 선정/aT공사
(~9. 11.)→ 지원확정/aT공사(9월~)
붙임 1. 청년,도시농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 1부.
2. 정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 1부. 끝.
2. 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 추가모집 공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지원대상 유형별 직거래장터를 운영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665백만원(보조 70%)
❍ 청년농부장터 : 6개소 내외(총 210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도시농부장터 : 2개소 내외(총 70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 정례장터 : 11개소 내외(총 385백만원/ 장터 당 최대 35백만원 이내)
다. 지원대상 : 각 유형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및 법인
라. 지원조건 :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및 의무 운영규모 준수 등
❍ 10농가 이상 참여, 텐트 10동 운영 및 연 10회 이상 개최
❍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 주관 장터 우선 지원
마. 추진일정 : 공고(7. 31.)→ 접수/aT공사(8. 18.일까지)→ 실사 및 선정/aT공사
(~9. 11.)→ 지원확정/aT공사(9월~)
붙임 1. 청년,도시농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 1부.
2. 정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