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동물의 남은음식물 이용금지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82
- 등록일 : 2017-07-05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남은음식물은 동물에게 소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료 원료로 이용 시에도 열처리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위반 시 사료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하지 않고 가축에게 급여하거나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은음식물 사료이용관련 사료관리법 주요내용 1부. 끝.
2.「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남은음식물은 동물에게 소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료 원료로 이용 시에도 열처리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위반 시 사료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하지 않고 가축에게 급여하거나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은음식물 사료이용관련 사료관리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