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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시행) 대비 PLS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4
  • 등록일 : 2017-07-04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문.hwp ( 30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고, 2018년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와 농약안전사용의

충분한 안내가 요구됩니다.

3. 이에 이장님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농가가 PLS 제도를 이해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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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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