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1
- 등록일 : 2017-06-2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가구가
2017. 7. 14.(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다. 지원내용 : 연탄쿠폰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3)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 됨.) 끝.
2. 2017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가구가
2017. 7. 14.(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다. 지원내용 : 연탄쿠폰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3)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 안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