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신설 시행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5
- 등록일 : 2017-06-2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내수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에 따라 아래와 같이 뱀장어 포획이 금지 되는 기간 및 금지 체장 규정이 신설(2017.1.10.)되어,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되며(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포획 금지 기간에
도 포획 가능함),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으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수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에 따라 아래와 같이 뱀장어 포획이 금지 되는 기간 및 금지 체장 규정이 신설(2017.1.10.)되어,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되며(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포획 금지 기간에
도 포획 가능함),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으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