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의료비 지원 제외관련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47
- 등록일 : 2017-06-2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북도에서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7년부터 병원․약국 등 의료비 지원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알려
드리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에게 의료비 제외관련 내용을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제외 관련근거 및 사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의료비지원과 관련된 용도제한’ 통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의료비는 건강보험(사회보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별도 지원 할 경우 개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됨
- 본인부담이 없을 경우 과잉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중인 타 지자체(8개도) 모두 의료비 지원 제외. 끝.
2. 충북도에서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7년부터 병원․약국 등 의료비 지원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알려
드리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에게 의료비 제외관련 내용을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제외 관련근거 및 사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의료비지원과 관련된 용도제한’ 통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의료비는 건강보험(사회보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별도 지원 할 경우 개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됨
- 본인부담이 없을 경우 과잉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중인 타 지자체(8개도) 모두 의료비 지원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