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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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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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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47
  • 등록일 : 2017-06-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북 군산 ,제주 애월, 경남 양산, 경기 파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하여 국내 H5N8형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가금질병 분과위”에서 결정된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 (위기단계 조정) 6.3일 24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

○ (생가금 거래금지)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17.6.5〜별도 조치 시 까지)

○ (방목금지) : 금번 AI 발생이 여름철새 등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있어 방목하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방목 금지

○ 가금농가 차단방역관리 강화

※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사별 소독조 운영·장화 갈아 신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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