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37
- 등록일 : 2017-06-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종자산업법」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제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종균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와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끝.
2. 「종자산업법」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제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종균에 대하여 관련 법규 준수와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