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촌유학 지원 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6
- 등록일 : 2017-05-3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농촌유학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는 2017.6.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유학센터(법인)
나.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다. 지원요건
1) 농촌유학센터를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며, 장기(6개월이상)유학생이 있는 경우
* 유학생수는 사업 신청 및 현지 평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2)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3)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교욱기자재 구입비 등
마. 기타사항
1) 조사대상 : 사업대상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예, 비법인, 시설기준 요건 미비 등)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체크 후 제출
2) 기타(필요시) : 농촌유학 사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제출(별도 양식 없음)
붙임 2018년 농촌유학사업자 예비수요 조사표 1부. 끝.
2. 2018년도 농촌유학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는 2017.6.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유학센터(법인)
나.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다. 지원요건
1) 농촌유학센터를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며, 장기(6개월이상)유학생이 있는 경우
* 유학생수는 사업 신청 및 현지 평가시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2)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3)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교욱기자재 구입비 등
마. 기타사항
1) 조사대상 : 사업대상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예, 비법인, 시설기준 요건 미비 등)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체크 후 제출
2) 기타(필요시) : 농촌유학 사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제출(별도 양식 없음)
붙임 2018년 농촌유학사업자 예비수요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