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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공동방제 지원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72
  • 등록일 : 2017-05-19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계획.hwp ( 16 kb) 바로보기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신청서(양식).xlsx ( 13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월동알의 부화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7. 5. 2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작물별 사용약제가 다르니, 반드시 붙임의 지원계획을 숙지

하여 약제 신청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0.1ha이상 과수, 밭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공급

나. 대상병해충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다. 농가별 지원면적

1) 과 수 : 2개 / 0.1ha
2) 밭작물 : 1개 / 0.1ha (땅콩 1개 / 0.2ha)

붙임 1.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계획 1부.
2.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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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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