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제 시행 예정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02
- 등록일 : 2017-04-26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16.12.2.)으로 금년 6.3일부터 시행예정인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관계자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제 시행 안내 1부. 끝.
2.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16.12.2.)으로 금년 6.3일부터 시행예정인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축산관계자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제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