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76
- 등록일 : 2017-04-25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농업자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6월 30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농업자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6월 30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