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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홍보 철저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41
  • 등록일 : 2017-04-25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hwp ( 1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작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17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들께서는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가입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

붙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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