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93
- 등록일 : 2017-04-1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18. 3.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건축물의 조기적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사항 및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알려드리오니
무허가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허가축사 제도개선사항 및 인허가 등 처리절차 1부. 끝.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18. 3.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건축물의 조기적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사항 및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알려드리오니
무허가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허가축사 제도개선사항 및 인허가 등 처리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