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2
- 등록일 : 2017-04-06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희망농가가 있는 경우 2017. 4. 28.(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쌀 직불금 신청시 신청을 갈음함.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충청북도농업인경영안정지원조례 제5조(경영안정지원)
나. 지원금액 : ha당 90천원[전년도 70천원보다 20천원상향됨]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법인 제외)
-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준용
라.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마.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바. 접수방법 : 매년 신청서 제출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
붙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계획 1부. 끝.
2.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희망농가가 있는 경우 2017. 4. 28.(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쌀 직불금 신청시 신청을 갈음함.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충청북도농업인경영안정지원조례 제5조(경영안정지원)
나. 지원금액 : ha당 90천원[전년도 70천원보다 20천원상향됨]
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업인(법인 제외)
-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준용
라.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 / 농가당
마.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바. 접수방법 : 매년 신청서 제출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등록으로 갈음.
붙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