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확대에 따른 무허가축사 관련사항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90
- 등록일 : 2017-03-2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업 관리강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6.2.23.일로부터 50㎡ 이상 소규모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한 바, 기존 축산업등록농가는 2017.2.23.일까지 축산법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및 소독, 울타리 시설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그러나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산업등록농가 중 일부에서 허가 기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례에 대한 점검이 구제역 및 AI 종식 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4.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한 내 허가기준 미충족 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마을방송문 1부. 끝.
2. 축산업 관리강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6.2.23.일로부터 50㎡ 이상 소규모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한 바, 기존 축산업등록농가는 2017.2.23.일까지 축산법 허가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및 소독, 울타리 시설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그러나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산업등록농가 중 일부에서 허가 기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례에 대한 점검이 구제역 및 AI 종식 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4.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기한 내 허가기준 미충족 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마을방송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