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대상가구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60
- 등록일 : 2017-03-1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16년 연탄쿠폰 사용가구 중 타보일러(가스, 기름 등) 교체 대상가구를 수요 조사하여, 17. 4. 18.(화)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대상가구 선정기준]
○ 연탄쿠폰 사용가구 중 연탄보일러 회수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단,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제외)
※「소외계층」으로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가능(단,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제외)
○ 참고사항
-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
- 가구당 최대300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 사업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검토 후 최종선정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비대상 가구임
-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대상가구 확정 시 ’17년부터 연탄쿠폰 지원 비대상임
- 보일러(가스, 기름) 교체가구의 타 에너지 바우처(가스, 기름) 신청여부는
’17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부합 시 가능
붙임 1. 연탄보일러 교체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 끝.
2. 16년 연탄쿠폰 사용가구 중 타보일러(가스, 기름 등) 교체 대상가구를 수요 조사하여, 17. 4. 18.(화)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대상가구 선정기준]
○ 연탄쿠폰 사용가구 중 연탄보일러 회수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단,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제외)
※「소외계층」으로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가능(단,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지원제외)
○ 참고사항
-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
- 가구당 최대300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 사업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검토 후 최종선정
-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비대상 가구임
-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대상가구 확정 시 ’17년부터 연탄쿠폰 지원 비대상임
- 보일러(가스, 기름) 교체가구의 타 에너지 바우처(가스, 기름) 신청여부는
’17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부합 시 가능
붙임 1. 연탄보일러 교체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