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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사업계획 변경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1
  • 등록일 : 2017-03-08
동물복지 인증 사업 신청서.hwp ( 12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추진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니 신청희망농가가 2017. 3. 13.(월)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나. 사업계획 추가·변경사항

1) 당 초

1. 사업대상자

○ 추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중 소규모 농가

- 2순위 : 기 인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등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2) 추가·변경

1. 사업대상자

○ 동물복지 기 인증 농가 및 희망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기 인증 농가

- 2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포장재 등 농가 맞춤형 지원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도록 조치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농가는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보조금 반납

※ 단, 10월 이후 신청자는 ’18년 3월까지 인증 받을 것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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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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