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사업계획 변경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93
- 등록일 : 2017-03-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추진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니 신청희망농가가 2017. 3. 13.(월)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나. 사업계획 추가·변경사항
1) 당 초
1. 사업대상자
○ 추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중 소규모 농가
- 2순위 : 기 인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등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2) 추가·변경
1. 사업대상자
○ 동물복지 기 인증 농가 및 희망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기 인증 농가
- 2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포장재 등 농가 맞춤형 지원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도록 조치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농가는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보조금 반납
※ 단, 10월 이후 신청자는 ’18년 3월까지 인증 받을 것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2.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추진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니 신청희망농가가 2017. 3. 13.(월)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나. 사업계획 추가·변경사항
1) 당 초
1. 사업대상자
○ 추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중 소규모 농가
- 2순위 : 기 인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등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추가
2) 추가·변경
1. 사업대상자
○ 동물복지 기 인증 농가 및 희망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중 동물복지 인증 축종 사육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1순위 : 기 인증 농가
- 2순위 : 동물복지 인증 희망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급이·급수기, 횃대, 분만 및 육성시설, CCTV, 단열재, 방목장, 포장재 등 농가 맞춤형 지원
4. 세부 추진요령
○ 시군
- 생략(기존과 동일)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도록 조치
○ 농가
- 생략(기존과 동일)
- 농가는 당해 연도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보조금 반납
※ 단, 10월 이후 신청자는 ’18년 3월까지 인증 받을 것
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