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운반차량 일제 등록기간 운영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95
- 등록일 : 2017-03-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등록지에 해당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영세규모의 업체가 난립하여 무등록 왕겨운반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제
등록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제등록기간 : 3.13. ~ 3.31.
나. 등록방법 : 차량 등록지 또는 주 영업근거지 시군에 등록신청
다. 홍보내용
- 관할 시군에 축산관련차량 등록 (GPS 장착)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마다 소독하고, 차량내 소독기록부 비치(1년). 끝.
2.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등록지에 해당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영세규모의 업체가 난립하여 무등록 왕겨운반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제
등록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제등록기간 : 3.13. ~ 3.31.
나. 등록방법 : 차량 등록지 또는 주 영업근거지 시군에 등록신청
다. 홍보내용
- 관할 시군에 축산관련차량 등록 (GPS 장착)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마다 소독하고, 차량내 소독기록부 비치(1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