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12
- 등록일 : 2017-03-02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2017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사업가능 대상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마을에서는 2017. 3. 7.(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지침 1부. 끝.
2.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2017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사업가능 대상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마을에서는 2017. 3. 7.(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