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3
- 등록일 : 2017-02-20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국고 지원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O 당초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O 변경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끝.
2. 2017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국고 지원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O 당초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O 변경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