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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3
  • 등록일 : 2017-02-20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의 국고 지원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O 당초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6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O 변경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국고지원범위

○ 농기계종합보험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보험료의 50%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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