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19
- 등록일 : 2017-02-2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2.「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