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수매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1
- 등록일 : 2017-02-17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니, 각 이장 께서는 환급 대상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비축미 매입 초과지급액 환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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