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충북도, 전북도,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연장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53
- 등록일 : 2017-02-16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국내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확산을 막기 위하여 경기·충북·전북도 지역 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은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경기 연천지역 A형 발생 등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을 위하여
기존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경기·충북·전북도 내 전 지역
나. 기 간
- 충북·전북 : (기존) 2017.2.6(월) 18시 ∼ 2.13(월) 24시(연장) 2017.2.14(화) 00시 ∼ 2.19(일) 24시
- 경 기 : (기존) 2017.2.9(목) 18시 ∼ 2.15(수) 24시(연장) 2017.2.16(목) 00시 ∼ 2.19(일) 24시
다. 대 상 : 발생도의 모든 우제류 가축
라.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보은지역 소는 농장간 및 도축출하 금지 조치 유지
마.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2. 국내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확산을 막기 위하여 경기·충북·전북도 지역 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은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경기 연천지역 A형 발생 등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을 위하여
기존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 경기·충북·전북도 내 전 지역
나. 기 간
- 충북·전북 : (기존) 2017.2.6(월) 18시 ∼ 2.13(월) 24시(연장) 2017.2.14(화) 00시 ∼ 2.19(일) 24시
- 경 기 : (기존) 2017.2.9(목) 18시 ∼ 2.15(수) 24시(연장) 2017.2.16(목) 00시 ∼ 2.19(일) 24시
다. 대 상 : 발생도의 모든 우제류 가축
라.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보은지역 소는 농장간 및 도축출하 금지 조치 유지
마.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