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80
- 등록일 : 2017-02-1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9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도출된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 등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 금지
(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
나.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
다.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끝.
2. 2.9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도출된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 등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쇄하며 동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 금지
(다만, 소독필증을 휴대한 가축운송차량에 한해 도축장 출하는 허용)
나.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
다.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라.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끝.